목포시 고위급 공무원, 징역형 구형에도 자리 고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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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위급 공무원, 징역형 구형에도 자리 고수 '비판'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8.12.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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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인사 앞두고 공직사회 '술렁' 인사정체 걸림돌 '논란'

[매일일보=박용하 기자] 목포도축장 신축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 온 목포시청 A국장(직무대리)은 최근 검찰에서 집행유예를 구형 받았지만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 내년초 인사를 앞두고 '눈총'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목포도축장 신축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정기 인사 때 도시발전사업단장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불법적인 행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A씨를 서기관 직무대리로 자리배치 하면서 지역 여론과 동떨어진 인사를 단행해 내부 공분을 샀던 사람이다.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조직개편 인사가 예정돼 있어 A씨의 용단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는 목포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현재 국장급 직무대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5급 과장직이라는 점에서 직렬상 두자리의 승진인사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김종식 목포시장 역시 A씨를 직무대리에서 4급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보니 내년 초 승진인사에 기술직 승진이 전면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A씨의 자리고수가 후배들의 승진인사를 가로막는 걸림돌 논란이 초래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목포시 공무원 B씨는 "사건사고로 연루된 공무원이 자신의 명예를 이유로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공무원 세계의 직렬을 무너트리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각에선 A씨가 징역형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승진인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법원판결에 있어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귀띔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대양산단 인근으로 이전할 목포도축장 신충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도축장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건축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협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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