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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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확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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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7→20개 기관으로 늘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흐름도.<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기존 7개 기관에서 연말까지 2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즉시감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본인이 원할 때 공공시설 운영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인이 직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감면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나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 신청 때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업무처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처리한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인천 부평구, 속초시, 양산시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올해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이 추가돼 총 20개 기관이 즉시감면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감면자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경차 소유자 등으로 27종의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적용분야도 공공기관의 체육·문화·주차시설 외에 자동차정기검사 등 생활요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행안부는 21일부터 즉시감면서비스를 적용하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및 문화시설 등을 방문, 서비스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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