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 점포 입지제한 입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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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점포 입지제한 입법 추진(종합)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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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당ㆍ정ㆍ업계협의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을 금지하는 이른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자영업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영업 위기의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을 꼽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영업자가 6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었다. (그 결과) 비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늘어나고 온라인 상권이 급증하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진단에 따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법으로 막겠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1명이 30여개 관련법을 통합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대기업 계열 대형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정기 의무휴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혁신상권 조성 △온라인 상권 대응 역량 강화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확대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등 자영업 대책도 나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자영업자와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뒀고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 성장정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며 "정부는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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