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일부터 ‘제로페이 서울’ 전국 최초 시범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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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일부터 ‘제로페이 서울’ 전국 최초 시범서비스 실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2.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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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제로페이 간편설명서 스티커. 사진=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을 시범서비스 한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시는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8억원 초과 0% △매출액 8억~12억원 0.3% △매출액 12억원 초과 소상공인 0.5%로 확정했다.

20일 시작하는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매장부터 제로페이를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별 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총 24개 기관도 참여한다. 결제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은행 앱이나 간편결제 앱 설치가 필요하며 은행 앱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시는 ‘제로페이 서울’ 시범서비스를 이날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해 내년 3월 이후 정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민간기업과 소비자 편의에 맞춘 결제 인프라 개선 △가맹점 모집 결과 분석을 통한 가맹가입절차 보완 △제로페이 사용처·인센티브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착학소비로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능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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