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서 2021년부터 12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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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서 2021년부터 12만가구 공급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2.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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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순
네 곳 합쳐 총 12만2천가구…서울 경계 2km 이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3기 신도시에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이 선정됐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순이며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이들 지역은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친 뒤 2021년 주택공급이 이뤄지며 총 12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지역은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는 2km 수준으로 5km인 1기 신도시나 10km인 2기 신도시보다 서울 도심과 가깝다. 대부분 이미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남양주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진건읍과 양정동 일원인 ‘왕숙지구’로 왕숙1에 5만3000가구, 왕숙2에 1만3000가구로 총 6만6000가구 규모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로,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역을 중심으로 판교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약 140만㎡의 자족용지를 조성한다. 자족용지에는 29만㎡의 도시첨단산단과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기업 유치에 나서게 된다. 또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주근접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 130m의 왕숙천과 연계한 수변복합문화마을과 에너지자족마을도 조성한다.

왕숙2에는 문화예술마을과 청년문화공간 등이 조성한다.  또 청년예술촌, 로스터리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가 꾸며진다.  

하남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의 ‘교산지구’로 3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남 교산 내 교통이 편리한 북측에는 판교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자족용지 약 92만㎡를 확보, 기업지원허브와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기업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향교와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역사문화공원·탐방로도 조성한다.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광장(휴게소)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지구 내 폭 40m의 덕풍천과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도 조성할 방침이다.

인천 신도시는 인천 계양구 굴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의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로 총 1만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는 가용면적의 49%(약 90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이는 판교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1.4배 규모다. 또 자족용지의 3분의2(약 60만㎡)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하고 기업지원허브와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구 남측 자족용지는 서운 1·2산단과 연계해 조성한다.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촌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시설과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동양지구 등 인근 주민들도 보육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등을 지구 경계에도 배치한다.

과천은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이 택지로 지정돼 총 7000가구가 공급된다.

가용면적의 47%(약 36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지식정보타운 면적의 1.5배 규모이다. 특히 선바위역, 경마공원역, 대공원역 등 4호선역 주변에 자족용지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대공원과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를 비롯해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과 생활권도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과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등의 우려가 불거지면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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