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에… 中企, 가업승계 의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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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에… 中企, 가업승계 의지 하락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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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발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들이 녹록치 않은 경영여건과 높은 조세부담으로 가업승계 의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전년 대비 9.8%포인트가 줄어든 58.0%만이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고, 이 중 ‘자녀에게 승계’가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승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전년 대비 8.4%포인트(32.0%→40.4%) 늘어났으며,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사유로 ‘불투명한 사업 전망 및 어려운 경영여건’을 꼽았다.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부담’(69.8%)라고 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응답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은 61.8세, 경영후계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로 조사됐다. 평균 승계희망 연령은 대표권 73.2세, 소유권 74.7세로 이는 이전 조사 대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또한, 가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으로는 ‘10년 이상’(5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6.0%포인트 하락한 40.4%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46.4%), 사후요건 중 △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 △ 사후의무이행요건 기간 10년 유지(각 32.6%)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 또한 전년 대비 23.0%포인트 하락한 40.2%로 나타났으며, 시급한 개선과제로 ‘증여세 납세 유예 후 상속 시 합산과세·정산’(34.2%)을 꼽았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해 견실한 기업으로 더욱 성장함으로써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판로지원 등 종합적 가업승계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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