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처벌…13명 중 8명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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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처벌…13명 중 8명만 징계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2.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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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절차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만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징계심의를 거쳐 법관 13명 중 3명 정직, 4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 3명 무혐의 의견을 의결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구분되며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정직 1년이다.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품의손상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헌법에서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어 법관징계법상 최고수위 징계는 정직 1년이지만 이번 징계 중 가장 높은 것은 정직 6개월이다. 따라서 직무상 위반행위가 인정됐음에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심의관 출신들은 낮은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감봉 5개월을,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와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감봉 4개월, 3개월을 의결했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견책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품위 손상’이다.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은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재호 서울고법 판사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는 하지 않기로 한 ‘불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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