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동일기업 투자한도·후행투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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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동일기업 투자한도·후행투자 폐지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1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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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의 육성을 제약하는 규제 16건에 대한 개선안을 반영한 모태출자펀드의 '신규약'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약’은 ‘한국모태펀드 신규약 제정 포럼’의 주도로 추진됐다. 포럼 위원으로는 각계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벤처기업,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과 한국벤처투자 준법서비스본부장 등 내부위원 6명이 참여했다.

규제혁신방안은 투자한도와 기간을 폐지하고 펀드 운용 시 발생하는 의결절차를 완화는 등 규제혁신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동일기업의 투자한도 및 후행투자 제한을 폐지해 지속적인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펀드운용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동일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해 20%의 투자 제한이 있었지만 이를 폐지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청년창업 등 초기기업 및 우량기업의 후속투자 시 필요한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후속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의결이 필요했지만, 이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신속한 투자로 기업의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안 발생 시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규제완화 가능한 사안은 의결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전보고로 대체해 펀드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투자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유니콘'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벤처투자 환경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투자기간을 폐지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 없이 펀드 운용기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펀드에서는 일반화된 자문위원회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속도감 있는 투자집행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로 인해 유치가 어려웠던 대기업 등 '큰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운용사의 대폭적인 자율권 확대에 따라 실리콘밸리식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규약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금지하는 자율성이 강화 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했다.

운용사 견제장치로서 기존에는 불가했던 '운용사-출자자간 신뢰 훼손시 운용사 해임 또는 자산운용 중단'이 가능하도록 해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운용을 유도했다.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민간 주도의 혁신창업투자생태계가 구축되도록 12월 출자사업부터 즉시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신규약을 포함한 8개 분야의 포럼 운영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2022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유니콘 2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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