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김해신공항은 10년짜리...시골공항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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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해신공항은 10년짜리...시골공항에 불과”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1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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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중지 요청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18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중지를 요구했다. (사진=김해시)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이 “김해신공항은 시골공항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강행 움직임에 직격탄을 날렸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을 맡고있는 김정호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에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장관이 합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어제(17일)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의 김해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의 2단계 확장에 불과하다. 3200m짜리 활주로와 터미널 청사 하나 더 지은 것으로 신공항이라 부르기에는 민망하다”면서 “국토부는 2056년도에 여객수요 2925만 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개항시점인 2028년 무렵에 이미 2800만명을 넘어서고, 2035년 무렵에는 3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울경에서 실시한 수요 예측치를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는 기존 1·2활주로는 착륙전용, 3활주로는 이륙전용으로 분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다. 앞으로 공중정찰기동사령부가 이전해오는 등 군사전략적 비중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결코 군사공항의 통제권·관제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이는 향후 공항시설과 운영 양면에서 공항시설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심각한 실정법 위반과 다툼의 소지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호 의원은 “김해시와 동남권은 신공항은 물론 김해공항 운영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름만 김해공항, 신공항이지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김해시민들의 몫이다”며 “허울뿐인 김해신공항 건설을 저지해야 한다. 제대로 된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어 내야 한다. 언제까지 캐리어 끌고 다니며 인천공항까지 교통비를 더 들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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