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획사 청소년 폭행금지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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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획사 청소년 폭행금지 표준계약서 제정”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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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째 국민청원 답변
사진=청와대 공식 유튜브 계정 화면 캡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는 내년 1월까지 기획사의 청소년 폭행 금지 조항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며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둬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월 19일 청와대에는 보이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가 소속사 프로듀스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기자회견한 것과 관련해 기획사 프로듀서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고 한 달 동안 23만349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사전에 강력히 예방할 수 있도록 법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속사 임직원 및 대표의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되면 곧바로 소속사 등록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일정 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기획사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업체에 대해 업자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현재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관련 법률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법률 상담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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