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30곳 조기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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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30곳 조기추진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2.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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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로 100곳 내외를 3월부터 선정해 추진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다고 18일 밝혔다. . 

국토부는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했다. 또 올해에 선정된 뉴딜사업(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재생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은 3월에 선정해 조기에 추진하며,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 등을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해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 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가칭)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31일~2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 소도시 및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교통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 국민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해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하고,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한다.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포함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기준으로 마련한다.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가칭)어울림 생활센터’를 내년에만 20곳 이상 공급해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사업지 99곳 중에서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활성화지역 지정→재생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단축된다. 

또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지난해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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