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대로’ 분양전환 원칙 고수…임차인 반발 거세
상태바
‘시세대로’ 분양전환 원칙 고수…임차인 반발 거세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2.18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임대는 시세의 70%선에서 분양전환
시세대로 하면 10년 임대는 85~90% 수준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권 포기시키는 대책”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임차인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의 집회 모습. 사진=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임차인들이 요구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또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고,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의견 충돌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해 △사업자-임차인 간 분양 전환 관련 제반사항 사전 협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미협의사안 및 분양전환가 조정 △자금마련, 대출계획 수립등을 위한 준비기간 연장 (6개월→1년) △장기저리대출 지원 △최대 4년(취약계층은 최대 8년) 임대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5년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시세) 평균치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선에서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반면 10년 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의 85~90%에 분양전환가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갈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임대아파트에서부터 비롯됐다. 분양 당시 3.3㎡당 1300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3.3㎡당 3000만원 수준으로 급등해 시세대로 책정시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져 우선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임차인들이 분양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내년에 분양전환이 예정된 단지는 판교 4000가구와 동탄·무안 1000가구 등 5000가구이며 2020년에는 판교 1000가구, 오산·제주 1000가구 등 2000가구 등이다. 판교에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5644가구로, LH 물량은 3952가구이며 민간은 1692가구다. 민간 임대 중 661가구는 입주한 지 5년이 지난 후 조기 분양전환된 상태이다.

국토부가 저리대출 등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판교신도시와 같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분양전환을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분양을 포기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이번 지원책은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떡고물’을 주고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핵심인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시키는 것으로 제도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오는 22일 청와대 시위 등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을 상대로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들은 사실상 정부가 명분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김 회장은 “국토부는 분쟁조정위원회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방법과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분양전환가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는 만큼 의미없다”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들과 협의했다는 행정적인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문제가 된 판교 10년 임대주택 뿐 아니라 다른시기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전국의 10년 임대주택도 같은 제도 틀 안에 있고 뉴스테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비슷한 시스템”이라며 “제도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하는 선례를 만들면 이들 주택들의 공급도 원할히 이뤄질 수 없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