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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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 정비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8.12.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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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요트, 고무보트, 수상 오토바이 대상
화성시청 전경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화성시가 오는 2월 28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기능 상실, 소재 불분명, 멸실 등 말소대상 기구의 방치를 막고자 마련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20톤 미만 모터보트와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개인용은 5년, 사업용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기구의 검사 안내와 무등록 기구의 등록을 독려하고 장시간 방치 및 기능상실 기구는 자진 말소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양경찰서의 집중단속을 통해 보험 미가입 또는 안전검사 미필, 무단방치 기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과 무등록 기구의 운항 적발 시 형사처분이 실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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