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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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지정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8.12.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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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의 노력 성과 인정
의왕시청 전경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제출한 향후 5년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전문인력 채용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참여단 위촉·운영 등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회단체와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양성평등 포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선포식 및 토론회,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 등 주민 주도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통해 시는 2년 동안의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앞으로 2023년까지 5대 목표 11개 정책과제, 22개 세부추진과제와 의왕시만의 특화사업 8개를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돈 시장은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일상이 편리한 도시,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일자리·돌봄이 제공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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