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서울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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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서울시 첫 도입
  • 송미연 기자
  • 승인 2018.12.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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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구민이면 전국어디서나 1인당 1천만원까지 보상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내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다.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구민안전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보험도입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될 ‘서울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민안전보험금’ 1억원의 예산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보상대상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해당된다.

보험혜택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전국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과 탈퇴가 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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