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국회 개회...채용비리 국정조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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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국회 개회...채용비리 국정조사 시동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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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탄력근로제 법안도 패키지 논의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추진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견차가 커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7일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동시에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안건을 중심으로 실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5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부문(공기업·공공기관·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등 안건을 진행키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당장 채용비리 국정조사 첫 단계인 위원회 구성부터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당초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자체 조사 결과 이전까지 '수용 불가'를 밝혔던 여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풀기 위해 받아들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위원회는 각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되며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국조위가 출범하면 조사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소요기간, 경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그러나 이 역시 이견차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여야3당 합의문 발표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벼르는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무리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부득이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라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박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 한국당은 학부모 분담금 유용시 처벌하는 조항, 국가관리 회계 일원화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도 여야가 내년 1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안을 기다린 후 2월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유치원3법 등을 강하게 밀고 나갈 경우 한국당이 법안 연계 전략을 내세우며 맞설 수 있다. 

한편 합의안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이 사망하면서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 법안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연말까지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안을 처리해 청년 고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생과 안전을 돌보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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