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4월부터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현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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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4월부터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현장 운영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8.12.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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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방과 경찰공무원 130명 선발 안전지도관 교육 마쳐
양성교육 마친 소방안전지도관 (사진=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퇴직 소방·경찰공무원을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지도관으로 임명하고 내년 4월부터 도내 2천여 개 학교 현장 체험학습에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지도관 양성교육을 마쳤으며,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는 이재명 도지사의 안전관리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소방안전지도관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교육이 이뤄질 때 반드시 인솔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인솔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솔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으로 대규모 체험학습의 경우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이 동행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대한적십자사, 14시간 이상)를 이수해야만 될 수 있으며, 도에는 현재 210명의 외부안전요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필요시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안전지도관은 이런 민간 안전요원과 달리 만 65세 이하 퇴직 소방·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이들 퇴직공무원 중 안전지도관을 희망한 130명(소방 60명, 경찰 70명)을 선발해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양성교육은 사고사례, 응급처치법, 안전지도관의 역할, 사고대처요령 등의 내용으로 5일(35시간)간 이뤄졌다. 

이들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내년 4월부터 도내 2,404개교(특수학교 35, 초등학교 1,267, 중학교 627, 고등학교 475)에 투입된다. 안전요원이 필요한 학교에서 도 소방본부에 신청을 하면 필요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지도관 파견 외에도 현장 체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재, 교통안전, 산악야영, 수상안전, 관람사고, 식중독 등 6개 주제를 선정해 다양한 교육 자료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소방관과 경찰관 출신 안전요원이란 점에서 벌써부터 일선 학교의 기대가 크다며 일선 학교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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