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부산·서울·대전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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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협회, 부산·서울·대전서 설명회 개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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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법령 ·실적신고 관련
지난 11일 서울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지역설명회’가 열렸다. 사진=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지역설명회’를 지난 7일 부산을 시작으로 11일 서울, 13일 대전 지역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부동산개발업 시·도 담당자, 시·군·구 인허가 부서 담당자 및 등록사업자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지역설명회에서 이경수 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이  부동산개발업 법령의 전반적인 해설과 2018년도 사업실적 보고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부동산개발협회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부과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는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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