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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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 집행유예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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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와 해양경찰청을 비판하는 기사를 빼 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6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KBS 9시 뉴스 리포트에 대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며 “이렇게 중요할 때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냐”고 항의했고, 30일에는 “KBS뉴스를 하필 대통령이 봤다”며 리포트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단순한 항의 의견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정현 의원을 기소했다.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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