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조속 마련’ 탄원서 제출
상태바
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조속 마련’ 탄원서 제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2.14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대한건설협회(건협)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건협은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4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건협은 지난 7월 1일 근로시간의 단축시행 이후로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적용대상기업과 미 적용기업간의 공동작업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과 현장시공, 기상·계절적 요인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1년)와 사전 근로일·근로시간 결정 요건의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기일을 맞추기 위한 마감공사 등의 돌관작업이 불가피하며 도로공사의 핵심공정인 터널, 교량공사 등은 1일·2교대 작업 등 연속작업이 불가피해 사실상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건협은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도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무고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완대책 마련 시 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