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자회사 책임 경영 강화
상태바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자회사 책임 경영 강화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12.1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금융지주 사옥 전경. 사진=신한금융지주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 자율권을 높여 책임 경영 강화에 나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전 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의 규정을 손질한 내부규범 개정안을 공개했다. 경영진 선임 범위를 자회사의 부사장(보)와 부행장(보) 후보에 한정하고, 자회사에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신한금융 자경위는 조용병 회장과 사외이사인 이만우, 주재성, 김화남, 히라카와 유키가로 구성돼 있다. 

그 동안 자경위는 경영진(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 후보 인선기준 및 심의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사장(보), 부행장(보로)로 인사권한을 축소시켰다. 

자경위 관리대상 예외 직책도 기존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감사 업무 담당 경영진(은행 상근감사)과 자회사 국외 현지법인장을 추가했다. 

자회사 경영진의 평가와 보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보수위원회의 역할에도 변화를 줬다. 평가를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해 보수와 연결되는 성과평가는 보수위원회에 남기고, 역량평가에 해당하는 리더십 평가는 자경위가 맡게 된다. 다만 리더십 평가대상은 선임대상과 마찬가지로 부사장보 이상 경영진으로 제한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회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이다”며 “자회사의 인사 권한을 넓혀주는 동시에 임원 선임에 따르는 책임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