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삼성동 대종빌딩 출입제한…“부실 시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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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 삼성동 대종빌딩 출입제한…“부실 시공 가능성”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2.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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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에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고 바닥이 갈라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강남구청이 붕괴위험에 노출된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강남구청은 12일 오후 대종빌딩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도 확인됐다.

박중섭 강남구청 건축과장은 “(설계) 도면을 보면 2층 가운데 두 개 기둥이 가로와 세로 90x90㎝ 크기로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시공 자체는 원형으로 됐다”며 “(이 때문에) 내력 자체가 20% 부족해진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붕괴 위험이 드러난 이 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면 구가 입주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강남구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임시로 보강작업을 벌인 다음 두 달 가량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무시설로 쓰이는 대종빌딩은 지하 7층~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다. 시공은 남광토건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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