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내몰리는 한국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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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내몰리는 한국 게임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12.1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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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팀, 게임 장애 질병화되면 국내 게임산업 수조원대 매출 타격
강제적 셧다운제 등 국내 게임규제에 WHO의 게임 질병화 추진까지
아이들이 콘솔(게임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일렉트로닉프로덕션.com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한국 게임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가 여전하고, 밖으로는 게임 장애 질병화 추진과 중국의 게임 규제 강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장애 질병코드 부여로 국내 게임산업이 수조원대 매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WHO는 내년 5월 총회에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 게임 장애 등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2022년 효력이 생긴다.

이날 이덕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 과몰립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화는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산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질병코드화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미국의 흡연중독 질병 코드화 등과 같은 유사산업과 비교 유추, 국내 셧다운제 등 유사영향 요인, 게임업계 의견분석 등 3가지 방법을 이용했다.

이를 수치화하면 국내 매출은 2023년 1조819억원, 2024년 2조1259억원, 2025년 3조1376억원의 손실이, 해외 매출은 2023년 6426억원, 2024년 1조2762억원, 2025년 1조902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WHO의 이 같은 움직임에 당시 해외 게임협회들도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 비디오게임산업협회(ESA)는 성명에서 “연구결과로 게임이 중독물이 아님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게임을 정신건강문제로 본다면 다른 정신질환들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보일 수 있다”고 WHO에 결정 번복을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 진출길이 막혀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중국 내 게임 등 콘텐츠물 서비스 권한인 ‘판호’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온라인게임윤리위원회를 두고 기존 서비스 중인 게임들에 대한 검열에 나서면서 한층 게임업계에 대해 고삐를 죄고 있다.

이러한 외환(外患) 이전에 국내 게임업계는 내우(內憂)에도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의 자정 이후 게임이용을 금지시키는 ‘강제적 셧다운제’, 사행성을 이유로 월 결제한도 50만원으로 규제하는 ‘웹보드 게임 규제’ 등 국내 게임산업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및 해외 게임단체들과 공동으로 WHO에 대응하고 있다”며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협회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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