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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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 확대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8.12.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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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32항목으로 확대. 배출사업장 청정지역 입지제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오염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되어, 2019년도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지난 2017년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으나,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9년 1월1일부터 검사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됐으며,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오는 2019년 1월부터 추가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2019년 신규로 추가된 수질오염물질 4종과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 기존 수질오염물질 3종 등 모두 7종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양평 등 도내 7개 시·군(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내에 들어설 수 없으며, 기존 시설이라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과 특수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식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2019년도부터 추가되는 수질오염물질인 ‘아크릴아미드’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응집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신경계와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이다.

이와 함께 스티렌과 안티몬은 플라스틱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 시 중추신경장애, 순환기계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비닐수지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위장장애 및 생식기능의 이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가되는 오염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최신 분석 장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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