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3일 본격 시행
상태바
말 많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3일 본격 시행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12.1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신청접수, 지정 시 5년간 소상공인 보호·육성
소상공인聯 “중기 적합업종 변질 우려… 소상공인 비율 높여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13일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도출 전 보호 시급성이 인정되는 업종·품목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부합여부를 판단한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단체는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으로 신청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인정조건은 업종 내 소상공인이 80~90%임에도 불구, 소상공인 단체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제조업 28.0%, 도·소매업 34.0%, 2013년 단체가입률)을 고려한 것이며, 신청 문턱을 높게 할 경우 보호 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게 중기부측 설명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는 중기부가 대·중견·중소·소상공인의 각 대표단체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신청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과 함께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지정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영세하고 안정적 보호가 필요한 업종 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중견기업, 수출 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등의 사업진출이 불가피한 영업 형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업진출 승인이 허용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행위 관련 매출 5%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소상공인 인정조건 비율이 현저히 낮아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비중도 적어 이해관계에 불협화음을 예상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정조건에 총 회원사가 50개·300개인 중소기업자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각각 20%, 17%라도 소상공인단체에 포함된다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며 “적합업종 신청 자격을 가지는 소상공인단체는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은 돼야 영세 소상공인의 시급한 보호와 지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 측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신청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합의하는 방식인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보호 필요성·산업경쟁력 영향 등과 관련해 각종 통계·조사분석을 통해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지정여부에 있어 신청단체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