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문준용 의혹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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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문준용 의혹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2.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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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6일 마포구 KT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11일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리되자 “문준용 특혜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계정주가 김혜경인지 불확실해 무혐의 처리한다고 한다. 정말 한심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경찰은 어떻게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인가”라며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를 했을텐데 법리해석에 차이가 난다던가 하면 모를까, 김씨가 계정주인지 여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텐데 그럼 그게 확실치도 않은데 경찰이 송치하고 그리 떠들썩하니 문제삼았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핵심 당사자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심기를 흐리면서까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제대로 수사하긴 그렇고, 그러려면 김씨를 불기소해 사건을 더는 키우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생각해낸 유일한 방안이 김씨의 계정주 여부로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처음 ‘혜경궁김씨’ 운운하던 거에 비해서는 용두사미가 됐지만,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문준용 소환 없이 그 건을 건드리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할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 딱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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