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변인?…누굴 위한 은행연합회인가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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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변인?…누굴 위한 은행연합회인가 ‘부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12.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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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사항 공식 전달 아닌 언론 통해 알아
은행권 의견, 당국 눈치 보며 제대로 전달 못해
(왼쪽부터)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행연합회 전경. 사진=은행연합회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행연합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은행권 내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들의 이익 대변 또는 ‘은행-당국-소비자단체’ 간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할 협회가 금융당국의 지시사항을 각 은행에 전달하며 은행권에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의 공식 전달이 아닌 언론을 통해 기사로 접하다 보니 더욱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르면 내년 초에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리 상한 주담대는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각 은행 담당자들이 협의를 통해 금리 인상 폭을 30년 만기 상품 기준으로 연간 1%포인트, 5년간 2% 이내로 묶어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은행 현장에서는 혼합형 금리(5년간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가 변동금리(코픽스 잔액기준)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를 더하며 고객들이 금리상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해당 상품의 경우 은행이 시중금리 상승분을 모두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고객들이 굳이 수수료를 더 내면서 혼합형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상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사실 해당 상품의 실효성 논란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시중은행들은 앞 다퉈 금리상한 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서 굳이 옵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용하는 고객이 없자 판매가 거의 중단됐다. 은행연합회 측이 은행권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결국 일정 부분의 금리 상한선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금융위기가 아닌 이상 5년에 2%까지 뛸 가능성은 낮다”며 “대출의 질을 개선하고 서민과 취약차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가나, 은행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금리상승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이달 5일에는 은행권의 ‘자영업자 경영 컨설팅 연계 지원체계’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지원은 은행권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은행권이 매년 27억원씩 출연한다는 것으로, 은행별로 대형은행 6곳(농협·기업·하나·우리·국민·신한은행)은 각 3억원씩, 나머지 9곳이 1원씩 부담하는 구조다. 

문제는 27억원 출연을 놓고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 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지만, 은행권 속내는 다르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의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운영비를 결국 은행이 내라는 것 아니냐”면서 “금융당국과 지자체가 주도해 만든 프로그램을 은행들이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위의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날 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를 위해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자는 취지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가 빚을 갚지 못 해 3개월 이상 연체에 들어서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된다. 

특히 이들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연체에 빠지지 않은 정상 차주들이라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 역시 시중은행은 달갑지 않은 입장을 보였다. 은행 한 관계자는 “고액의 대출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은 뒤 ‘고위적’으로 퇴사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감면 받는 금액이 3개월 일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차라리 퇴사 뒤 감면받는 길을 택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이 1금융이다 보니 대출자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상태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은행들이 손해를 보면서 채무 탕감에 나서야 하는 거냐”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과도한 빚으로 인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을 진행하는 데 은행이 먼저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이 날 즉각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감면 대상에 대한 조정만 있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도 흘러나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은행권의 속사정에도 은행연합회 측은 강제적으로 일을 처리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은행권과 제대로 상의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는 경영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지원 금액을 협의·결정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약차주 채무 탕감 부분을 은행권과 논의했느냐, 금감원과 진행한 것은 맞냐”는 질문에는 “금융감독원에 확인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마지막으로 주담대 금리상한제 상품 내년 출시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출시 될 것”이라며 은행권 내 실효성 의구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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