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2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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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탄력근로제 2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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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한국당 반대하면 바른미래와 패스트트랙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늦어도 2월 임시국회 때는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에 나설 것이라며 승부수를 던졌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2월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1월 이후까지 기다려줄수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5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달라”고 말해 사실상 국회 논의가 중단돼왔다.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했을 때 홍 원내대표의 이날 선언은 이례적이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마지막 수단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 트랙’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그는 “한국당이 이렇게 계속 ‘침대축구’를 하면 어떻게 하겠나”면서 “유치원 3법을 포기하지 않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15명 중 민주당(7명)과 바른미래당(2명)이 동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한국당을 설득해보려고 한다”면서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깜짝 놀랄정도로 강력한 법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 된다. 아마 한유총이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중재안이 아니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가까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당 신임원내대표가 뽑히면 12월 임시국회에 대해 논의하겠다”면서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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