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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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 시행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12.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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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공유경제 서비스 등의 수익에 과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사진=각사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디지털과세인 이른바 ‘구글세’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일으켰던 구글이나 아마존 등 다국적 IT공룡에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1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박 의원은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당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과세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후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정감사에 앞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9월 10일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그 결과를 수렴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발의 6일 만인 11월 12일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디지털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의 노력이 컸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소비자 거래(B2C)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구글·페이스북·아마존·에어비앤비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B2B)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간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선숙 의원을 포함한 박지원, 인재근, 장정숙, 김성수, 이종걸, 노웅래, 윤영일, 김성식, 심상정, 신용현, 김현권, 이철희, 김경진, 채이배 의원 등 15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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