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조세부담 완화 7법 본회의 통과… 경기 진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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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조세부담 완화 7법 본회의 통과… 경기 진작 기대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12.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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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및 중소기업 조세 부담 지원책 2~3년 연장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조세부담을 완화기 위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이 2~3년간 일몰 연장됐다.

1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 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7건은 올해 12월31까지 종료된다. 하지만 △상호금융이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세혜택이 중단되면 곤란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조세지원 개정 법률안 7건은 △서민금융 예·적금 통장 인지세 비과세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유턴기업 세금 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창업자 융자 서류 인지세 감면 △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사업화 투자 세액공제 감면 등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세혜택 연장을 제안했고, 그 결과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중소기업 부담완화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3년간 법적용이 연장됐다.

김 의원은“7개 법안의 연장 돼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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