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무형자산 등 회계처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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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무형자산 등 회계처리 점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12.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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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외부평가기관의 비시장성 자산평가와 개발비를 비롯한 무형자산 인식 등의 회계처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4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4월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최근 공시자료 등을 심사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금감원이 선정된 4대 회계 이슈는 △신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신수익기준서는 종전 거래 유형별 수익 기준과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계약식별, 수행의무, 가격산정, 가격배분, 수익 인식의 5단계 수익 인식모형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게 핵심이다.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정책 변경 효과, 관련 영향공시의 적정성,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부 등이 점검된다.

또 금융상품 관련 신기준서 도입으로 자산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이 부분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살펴보게 된다.

기업들은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공정가치 측정방법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용 등에 유의해 재무영향 공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부 평가기관이 실시한 비시장성 자산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대 점검 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진 업계 관행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계도 조치를 계기로 개선돼 올바르게 회계처리가 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 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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