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요구 목소리.. 유치원법 통과되나
상태바
임시국회 요구 목소리.. 유치원법 통과되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09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미 "원포인트 국회 아닌 12월 임시국회 즉각 열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촉구 야3당 단식농성이 계속중인 국회 본청 로텐더홀을 방문,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월 임시국회 개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가 무산됐던 ‘유치원 3법’이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원단연석회의에서 “붕괴 위기에 놓인 개혁연대를 복원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면서 “12월 임시국회 동안 밀린 선거제도 개혁 기본 방향 합의를 완료하고, 사법 농단 법관 탄핵 열차 출발시키고, 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12월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세 번 기만하는 것이다. 여당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예산이 끝난 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더니 12월에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임기국회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등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정기국회가 끝난 후 남은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한 바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가까스로 통과시켰지만, 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날까지 본회의 상정을 위해 협상을 거듭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된 탓이다. ‘유치원 3법’이 특히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만큼 정치권이 여론의 부담감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