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미투법·핀테크혁신법 등...민생법안 190여건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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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미투법·핀테크혁신법 등...민생법안 190여건 국회통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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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도 통과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상정된 후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반대토론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지난 8일 새벽 2019년 예산안과 함께 190여건의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야3당의 불참 속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은 두 거대 양당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소주 한 잔도 면허정지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로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내려 강화했다. 음주단속기준인 0.03%는 성인이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이 지난뒤 나오는 수치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여성 혐오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살해사건,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간접피해자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체화하고, 2차 피해 유형에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를 포함했다.

▮핀테크·수소차 지원 속도

핀테크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만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혁신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험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초 2년, 연장시 추가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관련법 역시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의정서에는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한국산픽업트럭 미국 수출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고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남발을 예방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발효되도록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법안도 통과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 설치·운영된다. 이날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신혼부부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은 청년층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새로 발행되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종부세 완화, 부가세 공제 확대

이날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2%를 그대로 지키는 대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을 200%로 완화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한도를 2021년 말까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대로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157만 가구)에서 2배가량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가구 유형별로 50~65만원씩 늘린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도 정부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키로 해 연간 3조 3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조세특례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10%(정부안 7%), 중견기업은 5%(정부안 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할 경우 세액감면 기간도 ‘3년간 100%, 2년간 50%’에서 ‘5년간 100%, 2년간 5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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