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10일 검찰 출석...부정채용,선거법 혐의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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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10일 검찰 출석...부정채용,선거법 혐의 피의자 조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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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권양숙’ 속은 윤장현 9일 새벽 귀국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송금한 이후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애초 피해자였던 윤 전 광주시장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의료봉사를 위해 지난 16일 네팔로 출국했던 윤 전 시장은 9일 새벽 4시 42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윤 전 시장은 같은 달 21일 봉사 일정을 마쳤지만 현지에 체류하던 중이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 5000만원을 사기 당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씨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공천헌금 의혹부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기당한 4억 5000만원의 출처와 6·13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라며 부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규명한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으며, 양쪽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했으나,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녀로 생각했다.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귀국한 후 인천공항에서도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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