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볼보코리아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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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볼보코리아 공정위 제재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2.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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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볼보그룹코리아㈜가 하청업체들에게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그룹코리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하도급 업체들이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 총 226건에 달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땐 하도급법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함께 정하고 서면으로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볼보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볼보코리아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며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공정위 내에 기술유용감시팀이 신설돼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굴삭기 시장규모는 2017년 생산대수 기준으로 총 1만2000대 수준이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볼보그룹코리아 등 국내 굴삭기 제조 3사가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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