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매년 초 희망퇴직을 한 신한은행이 이번에도 희망퇴직 검토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희망퇴직 실시 당시 기존 부지점장 이상에서 연차와 나이만 충족하면 희망퇴직이 가능하게 했던 터라 올해 퇴직 폭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자발적으로 퇴직하려는 수요가 있어 희망퇴직을 한다”며 “내년 1월 희망퇴직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임금피크제 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2015년 희망퇴직으로 1122명을 내보냈다. 지난해 1월에는 2795명, 올해 1월에는 407명이 은행을 떠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은 관례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사 간 협의가 되면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가 희망퇴직까지 논의하기엔 갈 길이 멀어보인다. 희망퇴직 안건은 임단협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을 둘러싼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팀원은 만 55세에 도달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부점장은 만 55세 생일을 맞은 다음달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 측은 기준을 통일해 모든 직원이 만 56세 1월 1일에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노조는 산별교섭 1년 연장안에 따라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희망퇴직금이 잔여임기 및 급여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 논의가 끝나기 전에는 희망퇴직을 고려하기 어렵다. 게다가 노사 임단협 최종 교섭은 지난 6일 결렬된 상태다.
SC제일은행은 연말께 노사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모는 통상적인 수십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22∼26일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직원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62년생 직원이다. 명예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6개월 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얹어준다. 610명이 신청했으나 최종 퇴직 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농협은행은 지난해에는 534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하나은행도 지난 7월 준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했다. 관리자급 27명, 책임자급 181명, 행원급 66명 등 총 274명이 짐을 쌌다.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이면서 근속 기간이 만 15년 이상인 임직원이었다.
반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해 현재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 지난해 7월 희망퇴직으로 1000명 이상 은행을 떠났다. 2016년 11월 민영화 이후 퇴직금이 다른 시중은행 수준으로 올라가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 이전에는 특별퇴직금으로 최고 28개월 치 월급을 줬다면 지난해에는 36개월 치로 늘었다. 다만 희망퇴직 수요가 있어서 구조조정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년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하고 싶어한다”며 “아직 희망퇴직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