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헷갈리는 청약, 이것만은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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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헷갈리는 청약, 이것만은 알자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2.0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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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요건 강화·직계존속 가점제도 손질
청약규제지역 내 1순위 청약 자격 확인 필수
1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 사진=부동산인포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오는 11일부터 청약제도가 바뀐다.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많은 만큼 예비청약자들은 제대로 숙지한 후 청약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잦은 청약 제도 개편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약제도는 지난해 7번, 올해 4번 등 2년간 11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에 달했다. 올해(12월 9일 기준) 청약 부적격 건수는 1만2978건으로 이중 부적격 당첨자는 72.0%(9351명)에 달한다.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로 인해 위반이 된 경우다.

누더기로 변한 청약 제도는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바뀐 제도를 숙지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스스로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추첨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현재는 50%다. 나머지 25%도 1차 무주택자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부양 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제외된다. 개정안에서는 배점 35점인 부양가족 가점을 계산할 때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이용해 분양을 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자의 기회를 넓히는 대신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 등 조건을 이전보다 다소 까다롭게 변경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도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에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서울과 같은 청약규제지역 내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확인할 때에 다음의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당첨 여부·세대주·통장의 지역별 예치금·무주택 또는 1주택·당해지역 거주(1년 이상) 등 총 5가지 항목이 해당되면 당해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이 되면 1순위 기타지역, 2순위자들에겐 청약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11일 이후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과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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