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논의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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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논의 어디까지 왔나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1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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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유예, 20일 앞으로…탄력근로제 논의위원회 구성
노동계 임금감소·건강악화·고용감소 주장…경영계는 혼란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탄력근로제’ 논의가 재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입장차로 합의점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20여일 뒤부터 ‘주 52시간 시간제’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산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다.

주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경영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산업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요인들로 인해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이유다, 현행법상 최대 3개월의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자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 감소 등의 이유로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이르면 내주 발족된다. 핵심은 ‘탄력근로제’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각 2명, 공익위원 4명, 정부 위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문성현 경노사위 위원장은 늦어도 1월말까지 결론을 내려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와 여야가 기간 확대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논의는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연내 입법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기다리자며 입장을 번복해 파행됐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공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하지만 산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주 52시간 유예기간이 종료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가 더딘 진척을 보이면서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임금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잔업 수당에 대한 할증(50%)이 없어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연속된 장시간 근로로 과로성 질병 위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자리 감소도 우려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가 가능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유예기간 종료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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