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가 7일 비상장주식(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과 필립에셋 간부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엄 회장 등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 정보를 퍼트려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립에셋은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했으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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