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검찰에서 세월호 규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해 숨졌다.
그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자 세월호 유족 동향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기각한 바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55분경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그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만 벗어둔 채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지며 현장에는 유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