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단속·탄력근로제 지지부진… 기업들이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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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단속·탄력근로제 지지부진… 기업들이 떨고 있다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8.12.0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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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있는 삶 VS 생산성 악화 등 부작용
노동계 강력 반대… 위반 사업장 속출 우려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장인들이 해가 지기 전 퇴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단속이 강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재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말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끝나 내년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혼란을 최소화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업들의 주 52시간 위반이 속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납기일 전후 수개월간 일이 몰리는 건설, 조선, IT 업종의 경우 단속 유예가 끝나는 내년부터 형사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반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단위기간을 늘리면 임금 감소뿐 아니라 늘어난 노동 시간이 다시 일상화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애초 주 52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반응은 엇갈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생산성 악화 부작용 우려가 공존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저녁 있는 삶’ 등 삶의 질 향상이 근본 취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눈치를 보며 회사에 남아야했던 관행이 개선됐다. 직장인들의 불필요한 야근도 줄었다. 이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 취미, 자기개발 시간이 늘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조선·건설업 등 제조업의 생산성 악화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우려에서다.

이미 시장에서는 기업 경쟁력 하락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납기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수주 경쟁력 하락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특근 수당이 지급 안 된다면 급여가 줄게 되고, 결국 대기업과 임금 격차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탄력근로제는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재인 셈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보완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내년부터 일부 기업들은 ‘범법자’를 면하기 힘들어졌다.

특히 노동계의 대규모 반발 시위 등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조선, 건설, 방송제작, 정보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새해부터 위반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계도기간 중 주 52시간 위반 신고만도 60여건에 달했다. 내년부터는 고소·고발이 난무할 게 뻔하다”며 “융통성 없는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려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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