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 상습 음주운전 임원…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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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셋투자증권, 상습 음주운전 임원…집행유예 선고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12.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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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A 전무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코리아에셋투자증권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무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및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에 적발됐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앞으로 가지 않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94%였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임원에 대해 사내 내규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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