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이견에 유치원법 사실상 정기국회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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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 이견에 유치원법 사실상 정기국회 처리 불발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2.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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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참다못해 "도대체 뭘 하자냐는 거냐" 버럭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위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사립유치원 처벌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유치원 3법'은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막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힘을 쓰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6일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에 대한 정기국회 기간(7일 종료) 사실상 마지막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벌칙조항으로 인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맞서다 정회됐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한국당이 두 회계를 분리하자는 취지는 정부 돈과 학부모 돈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은 사적 자치 영역이어서 회계만 투명하게 관리하면 (사적 자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개인재산을 이렇게 (형사처벌)하자 하면 과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처벌조항을 만들지 않는다면 유치원의 교육비 사적 유용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 '걸리면 환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중재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훈 의원은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3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지속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대로는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돼 박 의원 안과 김한표 의원 안의 쟁점을 정리해 중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제안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의 운영(한국당은 분리회계 주장)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민주당은 보조금 전환 주장)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하지만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3법을 제정을 주도해온 박 의원은 "처벌 못하게 하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또 "국회가 비리유치원 길 열어줄 일 있냐"라며 한국당에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정회 전 조승래 법안소위원장이 추가 논의를 제안했지만 법안소위에서 뒤늦게 합의가 나오더라도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사실상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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