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한나라 본회의장 점거…광신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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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한나라 본회의장 점거…광신도 같다"
  • 매일일보
  • 승인 2007.12.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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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BBK 검사 탄핵 표결, 몸으로 막겠다"

【서울=뉴시스】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한나라당이 '검찰 탄핵소추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것에 대해 "사이비 교주를 맹종하는 광신도들을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기계실 쪽문으로 들어가서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저들의 권력욕 앞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짓밟혔다"며 "'대한민국 호'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오늘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국회를 점거한 것은 특권 세력이 권력을 잡겠다는 욕심 앞에는 국민도 국회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다는 반증"이라며 "한나라당이 저런 반 의회적인, 반 국민적인, 반 민주적인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다른 정당과 연대해서 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특검법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내일 오전 9시30분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렇게 점거까지 했는데 국회의장, 부의장이 아무 것도 안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며 "의장과 부의장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BBK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려고 한다"며 실력저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심재철 박계동 주성영 진수희 등 의원 20여명은 앞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들은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검찰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으려고 본회의장 점거에 돌입했다. 박계동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지금 MT하고 있는데 빨리 좀 와 줘야 겠어. 본회의장에서 MT가 있으니까"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도에 따라 수사한 것을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정치공세를 퍼붓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신당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한 탄핵 발의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당의 탄핵 발의는 헌법이 정하는 탄핵 요건인 헌법과 법률 위반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신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검찰의 BBK 수사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책임을 검찰에 돌리고 BBK를 총선까지 끌고가 이용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BBK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대한 직권상정은 국회법 위반과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특검법 직권상정은 대선이 6일 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세계적인 웃음거리요, 기네스북에 오를 사건"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특검으로 이명박 후보의 발목을 잡고 총선에서 자기 입지를 유리하게 하려는 교활한 술책"이라며 "국회의장은 정략적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BBK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방침이며,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표결처리가 가능하나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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