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교수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보단 양도소득세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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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훈 교수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보단 양도소득세 확대해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12.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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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자본시장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축소·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복적인 세금은 과잉 속성이 있다”며 “경제적 이중과세에는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확대되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투자자가 증가해 주식양도에 대한 투자자의 세 부담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양도소득 계산 시 증권거래세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추 의원은 “우리나라는 거래세율이 타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높은 거래세율에 양도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현 상황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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