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청약제도…‘당첨확률’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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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청약제도…‘당첨확률’ 높이려면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2.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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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 가점 5점 제외
추첨제 물량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
“가점 낮은 젊은 세대 85㎡ 초과 공략도 방법”
지난 11월 개관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41.6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수요자가 속출했다. 사진=이동욱 기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올 연말 분양 물량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돼 1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렸던 ‘로또’ 단지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해 분양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업계 전문가들은 달라진 청약제도를 숙지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약제도는 1년에 3~4번꼴로 바뀌고 있어 가점 계산 착오 같은 실수가 매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의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됐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편돼, 바뀐 제도에 맞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1월 분양을 진행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평균 청약 경쟁률이 40대1을 넘어서면서 ‘강남 로또’로 주목받았으나 수의 신청자가 자신의 가점을 잘못 계산하거나 무주택기간·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해 부적격 판정이 발생했다. 인터넷 청약 때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하는 것을 숙지하지 못한 청약자도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서 배제 돼 가점 5점이 사라졌다. 

그동안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됐다. 하지만 최근 청약 시장에 금수저 논란이 제기되면서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됐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수도권·광역시 등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25%도 1차 무주택자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분양권·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무주택자들은 당첨기회가 더욱 높아진 반면, 유주택자들은 청약을 통해 분양 받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과 같은 청약규제지역 내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확인할 때에 다음의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당첨 여부·세대주·통장의 지역별 예치금·무주택 또는 1주택·당해지역 거주(1년 이상) 등 총 5가지 항목이 해당되면 당해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이 되면 1순위 기타지역, 2순위자들에겐 청약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청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히 청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미분양 아파트라도 분양권을 가진 사람에게 매수하면 유주택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무주택자의 경우 전용 85㎡ 초과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에는 자금여력이 부족해, 유주택자들은 청약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세대주라면 전용 85㎡ 초과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청약제도나 자금문제 등을 가볍게 생각하고 청약하는 경우가 많아 부적격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마 청약’을 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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