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12시 이전까지 결론...예산안-선거법 연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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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12시 이전까지 결론...예산안-선거법 연계 불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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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막판 회동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6일 정오께 2019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가닥이 잡일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작업 등이 필요해 12시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도 150명 정도 (국회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시가 넘어가면 그분들이 일하는 게 의미가 없다. (본회의) 일정을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새벽3~4시까지 국회 본회의장 복도에서 기다린다"며 "12시 넘어서까지 협의 연장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본회의가 주말로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부 측 공무원도 거의 한계상황”이라며 “주말 늦게라도 본회의 개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속 합의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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