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공공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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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공공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법사위 통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2.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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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61%가 무주택…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 / 세제 감면, 저소득층에서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확대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신혼부부도 앞으로는 법적으로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청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관리와 관련한 세제 감면 대상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개정안은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는 사회문제를 반영, 양승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충남지사)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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