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음란물 유통·직원 폭행’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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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음란물 유통·직원 폭행’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구속 기소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2.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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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불법 음란물 유통, 직원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는 5일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폭행·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전직 직원을 때리는 폭행 영상이 공개된지 36일만이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5만2000건과 저작권 영상 230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부당하게 벌어들인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또 전현직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기도 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렦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 관련 범행,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경찰과 협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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