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상승세...국세청 중기부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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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상승세...국세청 중기부 최하등급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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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렴도 8.12점 / 한국교통공사 3등급으로 한단계 상승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열린 '반부패 주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016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지수가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는 통계청과 법제처 등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은 반면,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랜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의 평균 8.12점으로, 지난해(7.94점)과 2016년(7,85점)과 비교했을 때 2년 연속 상승했다. 권익위는 “작년보다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 경험률이 줄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매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내부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부청렴도(8.13→8.35), 내부청렴도(7.66→7.72), 정책고객평가(7.29→7.61) 영역의 점수가 모두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권익위는 공공기관 정원등을 고려해 14개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했다. 청렴도 최상위 기관(1등급)은 △통계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5개 기관이었다. 반면 청렴도 최하위 기관(5등급)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랜드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환경공단 △산림조합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8여개 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렴도 등급이 1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총 156개 기관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이었던 서울교통공사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4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올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은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한다”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후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내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해 공개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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